• 만약 통일이 되고난 후 북한의 ‘슈타지 문건’이 백일하에 공개된다면 대한민국의 누가 ‘슈타지 문건’속에 간첩활동과 반역활동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자못 궁금하고 흥미스럽기만 하다.

    독일에서는 통일 전 동독의 비밀경찰조직이었던 ‘슈타지’의 문건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비하여 통일 후 동서독 화합시대를 열어야겠다는 국가적 과제 때문에 ‘슈타지 문서 관리법’을 특별히 만들어 독일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슈타지 문서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직도 독일에서는 과거 청산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슈타지 문서 관리법((Stasi-unterlagen Gesetz)’이란 비공개(非公開), 비수사(非搜査)가 원칙이되 국익과 관련되거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슈타지(Stasi)’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에서 악명을 떨쳤던 비밀경찰조직이며, 소련의 KGB와 더불어 당시 공산권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첩보력과 감시력이 기민한 비밀경찰조직이었다. 공산권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정치 지주조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후 ‘슈타지 문서’들이 ‘슈타지’에 의해서 분쇄되고 망실 처리되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비밀경찰조직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리 태우고, 망실 처리하더라도 비밀경찰조직의 문건은 역사적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유출되고 그래서 후대에 남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통일이 되기 전 고정간첩과 그리고 이적죄, 반역죄를 지고 있는 서독의 공직자가 누구였으며 그리고 서독의회의 어떤 국회의원이 반(反)국가적인 동독의 협력자였는지가 독일이 통일된 후 ‘슈타지 문건’에 의해서 백일하에 속속 드러났다. 지금도 통일되기 전 공산동독을 위하여 서독의 공직자로서 반역이나 역모의 주체들이 ‘슈타지 문건’에 의해 새롭게 이름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성이라고나 할 까.

    독일정부에서는 ‘슈타지 문건’ 내용이 수사상 비수사 대상과 비공개 대상이어야 한다는 ‘슈타지 문서 관리법(Stasi-unterlagen Gesetz)’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제한 공개를 하고 있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 후 북한판 ‘슈타지’에 기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중에서는 누가 북한의 간첩으로서 또는 협력자로서 대한민국을 치명적으로 고통에 빠뜨린 사람이었을까 하는 문제는 틀림없이 백일하에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분명히 지금의 친북반미의 반헌법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에도 적국(敵國)인 북한을 위하여 첩자활동을 했거나, 대한민국의 전복에 필요한 국가정보를 넘기거나 주적(主敵)인 북한에 협력했던 적색 세작(細作)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한번쯤 현실정치를 생각해보며,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깊은 사색으로 상상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가에 반역한 인물들이 친북통일이 되면 과거 남로당원 짝이 되겠지만, 친북통일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 통일이 된다면 반역자들은 역사의 제단 앞에 처단될 것이다.

    대한민국 통일 후에 북한 판 ‘슈타지 문건’이 공개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누구누구가 북한의 간첩이었고, 북한의 협력자였으며, 누구누구가 대한민국의 배반자였고, 반역자이며, 역모자였는지가 역사 속에 명경(明鏡)처럼 국민들 앞에 내보이게 될 것이다.

    북한 ‘슈타지 문건’에 대한민국의 어느 공직자와 정치인의 더러운 행적이 과연 적혀 있을까… 갑작스럽게 독일의 ‘슈타지 청산위원회’ 활동이 떠오르는 것은 웬일일까?

    조국을 향한 애국심은 국민들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순수가치이자, 국가에 대한 숭고한 역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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