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운영 허가 기간 종료됐으나 1년여 간 불법 영업 지속
  • ▲ 한강공원 매점. ⓒ서울시 제공
    ▲ 한강공원 매점. ⓒ서울시 제공
    한강공원 매점에서 무단영업한 매점과 편의점 등이 서울시에 61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2009년 대형 프렌차이즈 편의점 본사와 각각 한강공원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운영자들이 공원에 매점을 조성해 8년간 운영하고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계약에 따라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으나 두 업체 모두 1년여 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했다.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8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6년 만인 지난해 말 양 업체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총 61억 원이다.

    시는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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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매점.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