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통해 "접대부 쥴리" 허위 사실 유포 혐의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영장 기각"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26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안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