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 일으켜"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사회와 격리 마땅"
  • ▲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원종은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으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원종은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으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엄격성·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등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였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모(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모(사건 당시 65세) 씨는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 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다치게 했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원종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조직적인 스토킹 피해를 봤고, 이들을 해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