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재 훼손해 국민적 공분 일으켜"
  • ▲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언론설명회를 열고 순찰 강화, 궁궐 내 안내방송, 현장 대응인력 확대, 훼손행위 금지 등 궁능관람규정을 개정하고 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 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성진 기자
    ▲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언론설명회를 열고 순찰 강화, 궁궐 내 안내방송, 현장 대응인력 확대, 훼손행위 금지 등 궁능관람규정을 개정하고 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 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성진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달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등의 낙서를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 기사로 접하고 이를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설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설씨는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하면서도, 사흘 후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후 곧바로 "아니, 안 죄송해요. 예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적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같은달 22일 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