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 의혹' 담당 판사도 사표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가 사직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형사합의34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2022년 9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에 따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돼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에 찔려 현재 회복 중인 점도 고려하면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53·31기) 부장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