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정의찬, '보복운전' 이경… 친명계도 공천 이의신청 '친명계에 도전장' 냈다 부적격 판정… 김윤식·최성도 이의신청"대표가 공천 룰 바꿔 놓고, 이제 와서 원칙론… 귀걸이·코걸이" 비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에서 모두 이의신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헌·당규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바뀐 공천 룰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 심사에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공천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과 관련해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사실이 드러나며 판정이 번복된 정의찬 민주당 대표특보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부적격 판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다. 

    비명계에서도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부적격 판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각각 친명계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시흥을)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고양을)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당헌·당규를 거론하며 원칙론을 내세운 것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 규정'(공천 룰)을 손질했다.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 룰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전 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2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바뀐 공천 룰에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나서서 원칙론을 말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면서 "바뀐 공천 룰은 해석의 폭이 오히려 넓어져 있는 상태라 결국 비현령이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