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소추안 철회안 제출… 김진표 의장, 철회안 결재 처리국민의힘 "일사부재의 원칙 형해화… 철회도 동의 거쳐야" 법적 대응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철회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로 이 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점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무총장에게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느냐"고 묻자, 이 사무총장은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고, 이 사무총장은 "탄핵소추와 관련한 국회법 90조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했는데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법은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비상식적이다. 꼼꼼하게 따져보시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마다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장 의원도 이날 오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철회됐다"고 전제한 장 의원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저희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동일한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명령까지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원내대표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당 법률지원단이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