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소추안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땐 24시간 이후까지 본회의 계속된 셈… 표결 가능해져민주당 "이동관 지키기" 비난… "72시간 내 탄핵안 표결 위해 본회의 열 것"
  •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도중 나와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이유는 본회의 종료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 의석(168명)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유감을 표하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매우 유감"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사실 예상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조기종료해서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내 시나리오에 있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탄핵안의 72시간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혹시라도 김 의장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위원장을 포함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