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방통위, 유 이사장 민주당 입당·탈당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의혹""아들 마약 밀수로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 받은 뒤 이사장 돼' 거짓 발언""논란 사실이면 교육 대표하는 EBS 명예 심히 훼손… 이사장 자격 없어"
  •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 의혹과 '아들 마약 사건' 거짓말 논란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과거 방통위가 유 이사장을 임명했던 당시, 민주당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사장 아들이 마약 밀수로 인해 당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 상태였음에도 본인은 '아들이 무죄 받은 뒤에 이사장이 됐다'고 거짓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사실이라면 교육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EBS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EBS 이사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EBS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통위는 EBS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유 이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등 각종 논란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지난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2021년 연임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나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는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인 독립영화 감독 신모씨의 대마초 밀수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사법부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뱉는 등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방송공사 이사장으로 임명된 유 이사장은 '아들 마약' 문제가 불거지자 2019년 3월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무죄를 받고서 이사장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유 이사장의 아들 신씨는 2018년 4월4일 1심 무죄 이후 같은해 7월19일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구속됐다. 그해 10월12일 대법원은 3년형을 확정했다.

    자신의 아들이 항고와 상소를 거쳐 유죄가 최종 확정까지 됐음에도 유 이사장은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욱이 유 이사장은 "1심이 무죄선고, 이것이 진실"이라며 2심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까지 했다. 또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면서 "제 입장은 아들을 수렁에 빠뜨린 범인을 반드시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