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임명안' 표결… 찬성 118표, 반대 175표168석 민주당, 거대 의석 밀어붙여 임명동의안 무력화대통령, 새 후보자 지명해야…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석
  •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정상윤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정상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현실화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168석의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여 임명동의안 통과를 무력화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적어도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도 어려워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사례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1993년 김덕수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