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200억 배임·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뇌물 혐의법무부, 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21일 본회의 표결 전망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네 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적용된 배임 등 5개 범죄 혐의까지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9개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20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경기도의 방북 비용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인 19일(한국시간) 이 대표의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19일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민주당 등 소속으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사장은 한전 사상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김 사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