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도, 학생 책임' 역점… 책무·규범 존중 명시한 6가지 조항 추가이상욱 시의원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 옮겨야, 학생 책임 재고해"
  • ▲ 서울시의회 모습. ⓒ뉴데일리DB
    ▲ 서울시의회 모습. ⓒ뉴데일리DB
    서울시의회가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17일 학교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책임과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등의 내용을 새로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조항들에 의한 교원 침해 사례를 반영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학생의 책무를 명시 △학생의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타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 준수 책임 조항 등이 추가됐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 이 시의원은 "7월 말 발표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결의문을 이행하는 개정조례안"이라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 학생의 책임을 재고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돼야 한다"면서 "조례 도입 취지와 목적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개정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