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해임 등 징계 빈번임직원 일부,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으로 처벌국민의힘 "총체적 부패‥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가 최근 약 6년간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LH의 '총체적 부패'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집계된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에 달했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이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력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35건이었고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68건, 올해는 8월1일까지 34건의 징계 건수가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LH 땅 투기 사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박상혁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임직원 수사 개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에 달했다.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었고 22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3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LH의 공직기강 회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윤재옥 원내대표)면서 "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김민수 대변인)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같은 날 LH 서울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당초 발표한 15곳보다 5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