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 기준에 학부모 악성 민원 추가 예정무분별한 연락·방문 방지도…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중'학부모 민원' 별도 담당자가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안 추진
  •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데일리DB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호)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힘들어하고 특히 초등학교는 학부모 민원에 취약하다"며 "교사들에게는 교육·생활지도권이 있는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만 돌봐 달라고 악성 민원을 제기해 고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는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현행 고시로도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를 교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간섭이 아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간주하고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악성 민원이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의되면 가해자가 될 학부모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권 침해 피해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권보호위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법이 개정되면 악성 민원을 행한 학부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배정현 인턴 기자
    ▲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배정현 인턴 기자
    교육부, 학부모·교사 연락 지침 제시… 교내 민원 담당자 지정 추진도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방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접촉할 경우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학부모가 늦은 밤에 연락하거나 폭언·인격모독을 하는 등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큰 고통을 받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전화나 SNS가 가능한 시간대, 방문을 약속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학부모 의무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침이 조례나 법으로 지정되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제도화가 가능한 만큼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교사가 아닌 별도의 담당자를 정해 학부모의 민원을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자녀의 일로 흥분해 있는 학부모의 언행을 1차로 걸러주기만 해도 교사들의 민원 스트레스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무 담당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교사보다는 교육공무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4일 "교내 민원창구를 마련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더 역량을 쏟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