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 청구…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국민의힘 "용서와 관용은 무의미… 서울대 결정 재확인시켜줘야"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서성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서성진 기자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은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교육부 산하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지난 6월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같은 서울대의 조치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청심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징계처분, 또는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소청심사위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서울대 측은 소청심사위 결과에 불복해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에서 조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할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이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불복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조 전 장관에게 더 이상 용서와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직격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불과 이틀 전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가 잘못 있고 책임지겠다'던 입장문은 역시나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조속한 결정을 통해 서울대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을 다듬으면서 출마설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