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비례대표 당선 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돼민주당 "연관 증거 없어" 복당 허용… 168석으로 늘어
  •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켰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 의원을 제명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 복당 안건을 논의한 뒤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 복당으로 민주당 의석 수는 168석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복당 의결 절차를 미룬 바 있다.

    김 의원이 상임의장으로 있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을 한 업체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당무위 회의를 마친 뒤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홍걸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의원의 민화협 퇴임 이후 부실한 사업 관리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10월 전라남도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을 통지한 후 이 보조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이자 민화협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추정한다"며 "김 의원의 진술 외에 (의혹과 관련한) 다른 분의 진술은 받지 못한 한계는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해당 의혹에 따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화협은 지난 6월6일 성명을 내고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었던 김홍걸 의원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이후 민주당에 흡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배우자가 소유한 10억원짜리 상가건물의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의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2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박탈을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과 김 의원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