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에 '연기IC' 돌연 추가… 알고보니 5km 떨어진 곳에 '이해찬 땅'이해찬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된 뒤… 해당 토지 1억3860만원에 사들여2015년 주택 짓고 대지로 용도변경… 연기IC와 겹쳐, 땅값 ㎡당 2만원→ 8만원 급등
  •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과거 '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토지 부근에 나들목(IC) 입지가 정해진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부동산가격은 4배가량 상승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실을 정조준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9년 세종고속도로 사업 타당성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기IC가 2017~19년 설계 과정에서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로 확정됐다. 

    이에 공사비도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타당성조사 당시 2조1971억원이었던 공사비는 연기IC가 추가된 이후 2조5894억원으로 3923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교랑·터널·IC·분기점(JCT)·졸음쉼터·휴게소 등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기IC에서 불과 5km 떨어진, 차로 5분 거리에 이 전 대표가 소유한 토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배우자는 2012년 12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일대 농지 1528㎡(약 463평)를 1억3860만원에 사들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 전 대표가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의 일이다.

    3년 뒤인 2015년 이 전 대표 배우자는 농지 일부인 653㎡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대지로 용도변경했다. 부동산 용도가 대지로 바뀌면서 2013년 ㎡당 2만1400원이던 공시가는 2020년 8만6000원으로 4배 넘게 뛰었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세종시 일대에 토지를 구매해 집을 지은 뒤 문재인정부 들어 IC 입지가 확정됐고 땅값 역시 치솟은 것이다.

    당시 도로공사는 "연기나들목은 2009년 타당성조사부터 계획됐다"고 해명했고, 이 전 대표 역시 "은퇴 후 살기 위해 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찬 전 대표 보기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 전 대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관련 의혹 당사자"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규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초 타당성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나들목 입지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자택과 차로 불과 5분 거리로 확정됐다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 정도는 되어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 제기가 '정쟁용'이었음을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16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민주당 당원 행사에서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기네(김건희 여사 일가) 땅 사 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 인근으로 제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의 경우 IC가 아닌 JCT로 예정됐기 때문에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JCT는 소음이나 매연 등이 발생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