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NAT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 협의
  • ▲ 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항공위원회(Aviation Committee) 위원장인 Dr Giorgio Cioni가 21일(현지시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에 합의했다.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항공위원회(Aviation Committee) 위원장인 Dr Giorgio Cioni가 21일(현지시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에 합의했다. ⓒ방위사업청
    한국의 군용항공기 기술력이 아시아 최초로 유럽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방위사업청은 2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항공위원회(Aviation Committee)에 참석해 NATO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감항인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NATO와의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다. 미국(2016년)과 스페인(2019년), 프랑스(2022년), 호주(2022년)이 각각 우리나라와 상호인증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NATO와의 협력은 K-방산 중에서도 항공기의 유럽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폴란드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FA-50 48대를 수출하는 '방위산업협력기본계약'을 맺은 바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술이 유럽에서도 인정받게 돼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폴란드를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도 기대되고 있다. FA-50은 물론, KF-21과 KUH 등의 유럽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NATO와 합의서를 체결한 방사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은 "NATO와의 상호인정 추진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시아의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해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