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고발 후 기자회견"宋 자기변명 급급…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접 고발""불법자금 최종 관리·지시했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당 송영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당 송영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최종 종착지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자진 탈당과 조기 귀국 의사를 밝힌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를 정당법과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돈 봉투가 살포되는 사상 초유의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끔찍한 비리 사건이 일어났다"며 "송 전 대표의 파리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자기변명에 급급했고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직접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과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불법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처벌하게 돼 있다.

    특히 이 시의원은 "정당법 제50조 제2항에는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 향응 행위에 관해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며 "금품을 제공한 자보다 제공을 지시한 자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만약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최종 관리하며 지시했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밥값도 안 된다'고 하고, 정성호 의원은 '차비 수준'이라며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막말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최종 위치에서 돈 봉투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돌린 것이 명백하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송 전 대표를 엄벌에 처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송 전 대표의 자진 탈당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시의원은 "사건의 본질에 있어서 무의미하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며 "탈당과 반성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국민 앞에 실체가 뭔지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녹취록에 직접 돈 봉투를 조성하고 꾸리는 정황이 나왔는데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느냐'는 특파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도 송 전 대표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꼬리자르기 탈당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