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검찰 청구 사전구속영장 이틀 만에 발부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77억원 수수 혐의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7억원 및 현장가설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지난 2014년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연녹지였던 사업부지를 일반 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의견을 두 차례나 거절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합류하게 된 2015년 1월 이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성남시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자 자연녹지였던 사업대상지를 무려 4단계나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용도 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당초 100%에서 10%로 축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만큼, 지자체와 사업체 간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에서도 캠프에 참여했다.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사업체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고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115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77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력해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판단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사업을 놓고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