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이태형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혜경궁 김씨' 등 사건 변호李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활동…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외이사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태형(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사임한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을 변호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4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가중법상 배임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도 합류해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고,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낸 이력도 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친형 강제입원 의혹 발언)으로 재판을 받던 2018년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 23억원을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그룹이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변호사비는 약 2억5000만원 정도였고, 자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2억5000만원이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는 것.

    검찰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공소시효 내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