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 만 인권이사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겨냥한 내용 처음 담겨외교부 "北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공유 방증"
  • ▲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아울러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금번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한 대사는 "이 문건은 조국의 위신을 깎아내리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비현실적인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