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PCR검사 의무 해제…입국 전 검사 의무는 10일까지 유지최근 1주간 양성률 1% 미만… 10일가량 모니터링 진행 예정
  • ▲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된다.

    방역 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 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해당 부분은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는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점, 중국 내 위협이 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오는 내외국인들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같은 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내 상황이 진정되면서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특히 최근 며칠간은 일일 확진자 수가 아예 없거나 1명 수준으로, 2월4일(발표일 기준)을 시작으로 확진자 0명은 13일, 14일, 19일, 28일까지 총 5회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