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국회 벽 못 넘었지만… 수사 정당성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백현동·대북송금' 추가 영장 가능성… 대장동은 불구속 기소 전망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극적으로 부결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대상으로 한 표결 결과 출석 297명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당초 부결표가 '최소 170표'는 될 것이라며 낙관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이 대표는 개표 이후 지휘부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표 결과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음에도 과반인 149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체포영장은 민주당에 가로막혀 또다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 결과는 검찰의 수사가 국회로부터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개표 결과 이 대표와 같은 편인 민주당 내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왔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를 주장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해왔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일각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백현동·대북송금 등 수사 진행 따라 영장 재청구할 듯"

    법조계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오히려 검찰 수사에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의 분위기를 몰아 검찰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보강수사는 물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 구속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교수는 "'428억원 약정 의혹' 건은 아직 새로운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영장에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담기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검찰이 물증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이 차마 영장에 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워낙 혐의가 많아 검찰 내부에서도 합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이재명 대표 혐의 자체를 보면 이번 청구에 포함된 것이 일부의 범죄에 불과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청구는 제약도 없어서 종종 있는 일이다. 구속 사유가 있는데 이 대표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은 증거인멸로도 비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검찰의 재청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일단 대장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후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건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기윤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 상황에서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 찬성표를 더 많이 던진 것 같다"며 "법리가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도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