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체포동의안 부결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여지 남겨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이 같은 결과에 서울중앙지검은 성명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발표는 보강수사와 현안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