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체포동의안 부결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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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이 같은 결과에 서울중앙지검은 성명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발표는 보강수사와 현안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