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회장, 차광렬 차병원 회장 등 이날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27일 본회의서 표결 진행될 예정
  • ▲ 지난해 9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의 고위관계자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진술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이재경 전 두산건설 회장, 차광렬 차병원 회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가담 정도 등을 검토해 조만간 기소 대상자를 추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 4895억원 중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133억원을 제3자 뇌물공여 액수로 특정했다.

    李 구속영장 청구서에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대가성 후원금"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18년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기존 사옥 인근 부지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산건설의 경우 정자동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고 청탁했고, 성남FC에 55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두산 부회장이었던 이재경 전 회장이 당시 두산건설 사장 이모 씨에게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성남FC 후원금 검토 내용들을 보고 받고 승인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두산건설 사장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9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차병원 역시 33억원을 성남FC에 후원하고, 병원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이라는 혜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이자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 씨를 통해 차병원그룹의 현안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직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없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영장 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