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1000분지 15 이상" 썼다가→ "1000분지 15로" 수정하고 '이재명' 서명박수영 "계약 내용 승인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 요율까지 챙긴 정황 나타나"'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이상 가능' 별도조항… 이재명 측 "적법한 산출"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고서에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뒤 서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본지가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시의 '호텔 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 표지에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친필로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재명'이라고 서명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대부료를 (공시가격의)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적었지만, 선을 긋고 '이상'이라는 단어를 빼기도 했다. 실제로 성사된 계약에서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민간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까지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11월 작성됐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정자동 3-2 일대 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민간사업자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과의 계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보고한 것이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조례) 제27조 제1항에는 "대부요율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조례 제27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책정 가능'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 ▲ 2015년 11월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의 계약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된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우측 중간에 이 대표가 쓴 문구가 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 2015년 11월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의 계약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된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우측 중간에 이 대표가 쓴 문구가 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 자산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빌려 줄 때 받는 임대료다. 이를 감면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해당 문건은 이 대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것을 언급한 증거로 보인다"며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확보할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자동 호텔 개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출 받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에 "공유재산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적법한 산출"이라며 "오히려 조례상 기준보다 성남시에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베지츠 측 역시 "대부요율 1.5%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정해진 수준이다. 특혜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에 들어간 법률 검토 내용.ⓒ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에 들어간 법률 검토 내용.ⓒ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