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수원남문파' 간부급이 실소유주인 A사와 용역 체결토지보상금 절반 된 주민 불만 대두되자 조폭에 현장 관리 용역용역 체결에 39억 지급…A사, '대장동 의혹' 논란 일자 폐업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수원 지역 조폭에 39억원을 지급하고 대장동 현장 관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자금 추적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은 지난 2015년 12월 건물 철거 용역 업체 A사와 '현장 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A사가 수원 최대 폭력 조직으로 알려진 '수원남문파'의 두목급 간부 B씨가 자신의 둘 째 딸을 대표로 내세워 '성남의 뜰'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용역 체결 내용은 A사에 '내·외지인 불법 점거 및 점유 방지', '위장전입 세대의 불법 행동 예방' 등을 맡긴 것으로, 한 관계자는 "대장동 원주민의 불만을 잠재우라는 뜻"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꾸면서 주민 동의 없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자 원주민의 불만이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장동 사업은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개발하고 이후 일정 부분의 땅을 돌려주는 민간 주도 환지(換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한 인사는 매체에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은 호가의 절반 정도인 평당 200만원대(논·밭 기준)의 토지 보상금만을 받게 됐다"며 "주민 불만과 반발을 고려해 조폭 간부가 실소유주인 A사에 '현장 관리' 용역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계약서에는 '전문 외부 용역의 개입 차단'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수원남문파에 다른 지역 조폭들의 대장동 사업 현장 개입을 막도록 한 의미로 풀이된다.

    김만배씨가 A사의 실소유주가 수원남문파 간부급 B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이른바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나중에 형(김만배)이 약속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냐"라며 "○○○(수원남문파 B씨)이 부분이야. 형이 철거를 (용역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A사는 성남의 뜰과 용역 계약 체결 6개월 전인 2015년 6월 설립됐다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파장을 일으킨 시점에 폐업했다.

    A사에 대한 용역비는 2015년12월부터 2018년7월까지 성남의 뜰이 7억4800만원을, 이후 2021년7월까지는 화천대유가 31억8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