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찬성 101명 반대 171명檢, 유감 표하며 "죄질 부합하는 사법 처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영장 재청구 안하는 게 관례… 추가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 할 듯
  •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곧바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후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른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표는 101명이 던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檢, 추가 조사 뒤 불구속 기소할 듯

    노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본회의에서 내 혐의를 말하는 등) 유례 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 사건은 전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체 언제부터 개별 지휘 하고 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 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노 의원 사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입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앞으로 노 의원을 몇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