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장관 임무 못한 사람은 탄핵"… 비명계 "이상민 탄핵 해임하는 이유가 뭐냐"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다음 단계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계파 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로 강행 행보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친명계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든 국무장관이든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이자 의무, 권리"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의 의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시켜야 된다"며 "국민들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1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헌법 제34조 6항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을 위반한 사례"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일 때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명계 인사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소추와 관련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전 수석은 "해임건의안 등 절차상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장관 탄핵 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탄핵소추안 발의보다) 국정조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니, 지금 국정조사가 발의돼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정말 진심으로 하고, 그러고 나면 탄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근거가 나올 것 아니냐"며 "(지금)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적 효력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