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판준비기일 예정… 혐의인정 유무·증거조사 정리 전망검찰 및 피해자 측 '비공개 재판' 신청…기일변경 신청서도 제출
  • ▲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강민석 기자
    ▲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강민석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연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전씨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어 전씨의 법정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피해자 측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씨 측 변호인이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 만큼 일정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4일 전씨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심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8월 18일, 9월 3일에 각 1차례, 9월 14일 2차례 등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이 당시 전씨가 확인한 주소지는 피해자 여성의 이전 주소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씨는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이용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전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