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무정차 통과 세부 내용' 입수민노총·전장연 불법집회, 서울지하철 무정차 통과 사례 중 77% 차지"불법 집단 행위, 다수 힘으로 선량 시민 자유 박탈… 서울시, 엄정대응해야"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월 21일 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월 21일 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민석 기자
    최근 1년간 서울 도심 및 지하철 내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벌인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로 인해 서울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 사례는 총 346회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무정차 통과 세부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이 무정차 통과한 사례는 총 452회에 이른다. 

    민노총·전장연, 불법집회 벌여 서울지하철 346회나 무정차 통과

    이 중 346회, 즉 77%에 달하는 무정차 통과가 민노총과 전장연의 불법집회로 발생했다.

    민노총의 경우, 지난해 10월2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를 벌였는데, 이때 서울지하철이 정해진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횟수가 147회다. 

    1호선이 종각~시청역에서 54회, 2호선이 시청역에서 42회, 3호선이 안국역에서 14회, 5호선이 광화문역에서 37회 무정차 통과했다. 

    민노총은 또 지난해 11월13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였는데, 이때는 199회에 달하는 무정차 통과가 발생했다. 

    1호선의 경우 종각역에서 31회, 시청역에서 37회, 동대문역에서 4회, 2호선의 경우 시청역에서 36회 발생했다. 3호선은 안국역에서 25회, 경복궁역에서 31회, 4호선은 동대문역에서 4회, 5호선은 광화문역에서 무정차 통과했다. 
  •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서울시민 "우리가 볼모냐"… 정우택 "선량한 시민 자유 박탈 행위"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50인 이상 집회가 제한된 시기였다. 불법집회를 벌인 민노총 지도부 수십명은 이후 방역수칙 위반 및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장연 역시 지난해 12월13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오후 5시16분부터 43분까지 지하철 1호선은 시청역에 서지 못한 채 3회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의 시위가 있던 당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와 운행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장연 시위 때문에 면접을 못 봐 제 꿈이 날아갔다" "전장연 때문에 일어난 열차 지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받아서 고소하고 싶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볼모냐" 등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선량한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집회로 인한 사례들을 제외한 나머지 106회의 무정차 통과는 자연재해, 승강장 안전문 고장 등 물리적 오류, 기관사 착각 등 인적 오류에 의해 발생했다.

    자연재해의 경우 지난 8월8일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것이다. 도림천 범람 우려가 있어 지하철 2호선이 신대방역을 10회, 대합실 우수 유입으로 7호선이 이수역을 36회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