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월 구속영작 기각됐던 김봉현에 영장 재청구광주 등지서 비상장주식 판매 미끼로 90억원 가로챈 혐의
  •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20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주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지난달 16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심사가 연기됐다. 이에 검찰은 심사가 예정된 지난달 20일 오전 6시 30분께 구인영장을 집행,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12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광역시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수원여객 자금 약 2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했고, 이후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횡령했다는 또 다른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차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