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면허도 없는 업체와 종합설계용역 계약하고 32억 지급뒤늦게 사실 인지한 한전KPS, 법적 대응통해 32억원 겨우 회수박수영 "산자부, 한전과 자회사들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회사를 외국계 기업에 넘기고 7200백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지방국립대 S 교수가 동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려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전KPS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계열사인 한전KPS는 지난 2017년 10월 새만금해상풍력㈜과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EPC(설계‧조달‧시공) 수행사가 됐다.

    한전KPS는 해당 계약에 따라 기존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구.기가스엔지니어링)와 맺고 있었던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는 ㈜제타이앤디에 두 차례에 걸쳐 대금 3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는 설계업 면허도 보유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한전KPS 측도 중간 성과물을 받아본 뒤 '설계용역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제타이앤디에 기성금 회수를 통보했다.

    ㈜제타이앤디 측은 한전KPC에 16억원을 되돌려줬지만 15억5700만원의 반환을 거부했다. 그러자 한전KPS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총 31억5700만원과 이자 1억원까지 전부 회수한 후 2018년 9월 최종계약을 해지했다.

    공교롭게도 한전KPS에 EPC 수행사 지위를 넘긴 새만금해상풍력㈜는 S교수의 형이 대주주로 있으며, 설계용역을 수행했던 ㈜제타이앤디는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매개로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무자격 회사에 설계용역을 준 뒤, 한전KPS에 대금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리스크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열렸음에도 무능력한 유령 회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한전과 자회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