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청탁 명목… 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 적용이 전 사무부총장 측 "로비 아닌 단순 채무관계" 주장
  •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27일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번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0년 2월~4월 박 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혼재됐지만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총 1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이다. 박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7억원가량을 빌린 뒤 5억원을 갚은 상태인데, 박 씨가 돌연 이자 등을 이유로 10억원가량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씨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박 씨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관성 등을 더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전 사무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