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산업부에 월성 원전 손실비용 7277억 보전 신청천문학적인 文정부 탈원전 손실 비용, 국민이 모두 떠안아文정부, 법까지 개정해 전기요금 3.7% 떼어내 비용 보전키로
  •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연합뉴스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의 일환으로 조기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7277억원 상당의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피해를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산업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한수원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정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대상으로 총 7277억4600만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체적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지출한 비용 5555억2200만원 △계속운전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 146억8000만원 △계속운전 가산금 및 운전유지비용 등 계속운전으로 지출한 비용 1575억44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 보전을 확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확정 후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6월 탈원전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6월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 것에 따른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비용 보전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 보전과 관련해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보전 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인데,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비용 보전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비용 보전 신청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탈원전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하나 둘 날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