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동기 스토킹…지난해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검찰까지 영장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A씨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1명이 제압,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뉴시스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A씨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1명이 제압,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1세 남성이 확인 결과 지난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역무원 살해한 A씨, 스토킹 혐의로 1심 앞둔 상태서 범행


    15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전 모(31·남) 씨는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인 A(29·여)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이날이 선고일이었다.

    서울중부경찰서가 수사한 데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4일 저녁 8시 56분께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A씨를 뒤쫓았다. 그는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바로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전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곧 근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시간 뒤인 밤 11시 31분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 당시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A씨를 기다렸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와 A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경찰은 전 씨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살해 전 씨는 입사 동기…지난해 스토킹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됐으나 기각
     

    전 씨와 A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했다. A씨를 변호했던 민고은 변호사는 "입사 이후인 2019년부터 전 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며 "300차례 넘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전 씨는 A씨에게 연락해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말 전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전 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 불법 촬영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검찰, 징역 9년 구형


    전 씨는 뿐만 아니라 6월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이번 사건 발생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