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하태경 당헌 개정안 제안…"이준석 쫓아내기 반대"비대위는 당 대표 복귀까지 존속… 복귀 후 잔여 임기 수행
  • ▲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당헌·당규 일부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그 즉시 이 대표의 권한이 사라진다는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며 "파국 당헌이 아니라 상생 당헌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 반대' △법정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방지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발언했다.

    하 의원은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청년과 중도층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떠나고 있는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추락하는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한 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이번 당 내분 사태의 단초는 윤리위가 당 대표를 징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에서 비롯됐다"면서 "당의 단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덧셈 정치와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빈대·벼룩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제 살 깎아먹기식, 뺄셈 정치,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일이 용인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 조 의원은 "정치공작이 난무하고 정치적 위압이 판을 치며 음모와 술수가 당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원시적 정글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의원의 제시한 당헌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이 대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조건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당헌 제96조 1항을 '당 대표의 궐위나 사고 시에 최고위원회가 위원들의 사퇴 표명으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불성립이 예고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했다. 

    또 '이 경우 기존의 최고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등 새 지도부가 직무를 개시할 때까지, 후속 체제 성립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현행 당헌 96조 3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대표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대표직무대행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핵심은 96조 6~8항이다. 개정안 6항에 의하면 비대위 설치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당 대표 사고 시에는 당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7항과 8항은 신설됐다. 7항은  '비대위는 당 대표 궐위 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 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이다.

    한마디로 당 대표의 사고의 경우,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까지로 비대위 존속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8항은 '당무 복귀 시 당 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임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고' 상태인 이 대표는 징계가 끝난 뒤 당 대표로 복귀한다. 이후 비대위는 해산되고 이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 후 "서병수 전국위 의장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고, (서 의장은) 오늘 중에 기조국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