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은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것", 18일 기자회견적용한 혐의는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요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 ▲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에서 강제로 북송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 ⓒ태영호 의원실 제공
    ▲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에서 강제로 북송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 ⓒ태영호 의원실 제공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적용할 혐의는 살인죄·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강요죄·직무유기죄·증거인멸죄·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 등이다.

    13일 한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통일부가 2019년 11월7일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던 탈북 어민 2인을 강제로 북송한 사진을 12일 공개한 것을 두고 "인권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 북송했다는 문재인정부의 견해와 상충한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자의적 고문·처형 등의 인권침해를 규탄해왔다"며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에 귀순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들 북송은 자신이 한 것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이 "강제북송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 상반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변은 고발에 앞서 1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