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난달 28일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변협 "특별체류 만으로는 부족하다"
  •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강민석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강민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인도적 차원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병원과 대피소,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폭격해 아동과 여성 등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민간인 902명 사망, 1459명 부상… 국외 난민만 약 339만 명

    변협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발표를 인용해 지난 19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90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459명이 부상 당했다고 짚었다.

    변협은 그러면서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이 중포와 다연장로켓, 미사일, 공습 등 국제법을 위반한 무력 행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난민 숫자도 인용했다. UNHCR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난민은 3월 19일 기준 약 339만 명이다. 전체 인구 3700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28일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변협은 특별체류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별체류 조치만으로는 부족"

    변협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특별체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을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들었고 지난해 8월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 기여자'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며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했다.

    변협은 끝으로 "러시아의 부당한 무력 침공에 대항해 항전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에 대하여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난민 보호와 인권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