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오전 첫 공판… 김형준에 뇌물 건넨 박모 변호사도 함께 재판검찰은 과거 김형준 사건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공제 11호'로 수사하고 지난 11일 기소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52·25기)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박모(52)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오는 4월 22일 오전에 연다.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 받은 혐의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 10월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박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께 인사이동으로 서울남부지검을 떠나기 전 휘하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은 2017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인사이동 후에는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교동창 김모(52)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측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을 했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번원 판례 근거로 김형준 기소 결정한 공수처

    하지만 공수처는 대법원이 과거 담당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떠났어도 박 변호사에게 받은 금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다만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 불거진 금품 융통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3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금전을 거래했는데, 공수처는 △둘 사이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과거 검찰은 이 사건의 전체 혐의에 대해 불입건 처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그간 공수처가 받아온 '수사력 부족' 비판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다.

    검찰, 과거 김형준 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은 과거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박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무마 대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이와 별도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는데, 김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2020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공제 11호'로 입건해 수사하고 지난 11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