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부정처사 한 적 없고 정상 근로 대가 받아"
  • ▲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뉴시스
    ▲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6일 진행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 행위를 통해 조례안 통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주민 동원해 시위 주도·'투표기계 고장났다' 거짓말

    아울러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최 전 의장은 또 성남시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부정 처사를 한 적도 없고 수뢰 개념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 제공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공판준비기일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씨를 한 재판소에서 심리할 수 있게 병합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병합에 찬성했으나 최 전 의장 측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