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주유소와 고깃집서 19만원 사용딸이 운영하는 식당서 쓴 250만원은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
  •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범죄가 무겁지 않아 벌금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검사가 서면으로 심리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약식명령은 약식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내리는 명령이다. 

    몸은 파주에 있었는데 카드 결제는 논산에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월 아들 서모 씨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고깃집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결제했다. 신고된 지출 명목은 '의원 간담회'였다. 

    하지만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경기도 파주시의 군부대를 방문 중이었다. 물리적으로 논산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아들이 2017년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던 날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시의 군부대에서 오찬을 하고 있었는데도 같은 시간대 논산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5만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며 2020년 9월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다음 다시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약 250만원을 썼다는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