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된 내용 보도한 서울의소리김건희,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 정신적 충격"
  •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를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금태섭 "말리셔야죠" 댓글에… 진중권 "여사님, 소 취하하세요"

    지난 12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말리셔야죠" 라고 반응하자, 진 전 교수는 "김건희 여사님, 소 취하하세요. 저분들(서울의소리)이 역풍을 일으켜 실제론 큰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 공을 봐서라도…(소를 취하해달라)"며 댓글을 달았다.

    김건희 측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로… 정신적 충격받아"

    김 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 씨와 이 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비보도 내용 게시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 씨의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 씨 등은 서울의소리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