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김오수 등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발… 사건 접수 후 검찰에 떠넘긴 공수처"청구인의 평등권 침해이자 검찰에 제 식구 감싸란 신호… 독립된 공수처가 수사해야"
  • ▲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가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가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떠넘겨버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전철협은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이첩 조치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 시민고발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청구인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

    이어 "공수처 검사가 마땅히 조사해야 할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을 이첩했다면 이는 결국 고발인 청구인을 차별대우해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의 행사에 있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호승 전철협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전철협은 이후 같은 해 11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지난달 14일 이첩됐다. 이후 같은 달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어갔고, 지난 2일에는 다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수사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

    전철협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수사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며 "이는 검찰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신호로,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기 힘들고 속칭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위험성이 높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범죄는 검찰이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