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출범한 뒤 13개월 흘러… 조희연 사건 마무리했으나 자체 기소 사건은 '0개'법조계 일각에서 '몸 사리기' 지적도… "조희연 사건은 닷새, 이번 사건은 약 한 달 붙잡아"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검사'로 불렸던 김형준(52) 전 부장검사사건을 조만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출범 13개월이 지나서야 '공수처 1호 기소'가 이뤄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2월 초 공소부에 사건자료 넘겨… 약 한 달째 고민 중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달 초 김 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부가 자료를 검토한 지 약 한 달 만에 결론이 다가온 셈이다.

    공소부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처음으로 하는 '1호 기소'가 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사건을 수사했지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후 검찰이 조 교육감을 기소했으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사건은 아직 0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스폰서검사' 사건을 공제 11호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형사사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9월 5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으나 박 변호사와 관련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박 변호사 관련 혐의에도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고, 경찰은 2020년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공수처가 출범한 뒤 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 달간 자료 붙잡은 공소부… '몸 사린다'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부가 이번 사건을 한 달가량 붙잡고 있는 것을 두고 '몸을 사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수사부에서 공소부로 자료를 넘긴 지 닷새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 달가량 질질 끌고 있는데, 아무래도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희연사건의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나 조 교육감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으나 세부적 법리 판단에서 차이가 나서 쓴소리를 들은 바 있다"며 "지난번처럼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면서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출범한 지 13개월 만의 첫 기소"라고 짚은 이 변호사는 "말 그대로 '첫 기소'이기 때문에 잡음을 만들기 싫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