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2일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일선·타 기관에서 온 정보만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능으로문재인 정부에서 범죄정보기획관실→정책관실→담당관실로 축소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직접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검증과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 수집 범위도 검찰 직접 수사 가능한 '6대 범죄'로 한정

    22일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조의6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부정부패·경제·선거·노동·언론·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정보관리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기능을 일부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수사정보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관한 정보로 한정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만 담당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만 담당하고,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대검에 별도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식이다. 추후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회의체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정부는 "수사정보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수집 및 이용 우려 차단을 통해, 수사정보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찰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입법효과를 설명했다.

    수정관실, 판사 사찰 논란·고발 사주 의혹 등 논란 겪기도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임기 초반인 지난 2018년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이 바뀌고 기능도 축소됐다. 사회 동향이 아닌 오로지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검증하도록 역할이 바뀐 것이다. 

    지난 2020년에는 현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조직이 더욱 축소됐다. 기존에는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을 중심으로 부장검사인 수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맡았는데, 이를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줄인 것이다.

    수정관실은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