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호, 여기 A대법관님 따님이 살아. 대법원 도와 줄 수 있어"이 아파트는 2014년부터 김씨 가족이 소유했는데… 전입신고는 2021년에야 지목된 대법관, '김만배 아파트에 딸 거주한 것 맞느냐' 질문에… "전혀 모른다"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강민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강민석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등장하는 대법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줬다면서 구체적인 주소까지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원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14년부터 김씨 가족 소유였는데, 2021년 7월이 돼서야 김씨가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이 아파트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언급된 대법관은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김만배 "이곳에 A대법관 자녀 산다. 대법원 도와 줄 수 있어"

    이날 한국일보는 2021년 2월4일 김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이들이 'A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그러니까 영학아, 그게 안전해"라며 "수원 ○○. ○○○호, 여기 A대법관님 따님이 살아. 대법원 도와 줄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너한테는 얘기한다"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예. 그다음에"라고 답했다. 이어 김씨가 "여기 (A대법관) 따님이 살아"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수원 ○○○호'는 김씨 가족이 2014년부터 소유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52평 규모의 아파트다. 현재 이 아파트는 김씨의 거주지로 등록돼 있다. 

    이후 김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것으로 하고"라고 말했다.

    김만배, 2021년 7월 돼서야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아파트에는 실제로 김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곳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등기부등본에도 이 아파트는 2014년부터 김씨 가족 명의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13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원의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었던 김씨는 2021년 7월14일에야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수원 아파트에 'A대법관' 딸이 거주한다고 녹취록에서 언급한 2021년 2월4일 이후 전입신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A대법관 "김만배 사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 해명

    한국일보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 아파트로 수사관들을 보내,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을 상대로 실제 거주자를 탐문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A대법관' 딸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대법관' 딸이 거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은 2019년 10월 천화동인1호가 62억원에 매입한 성남시의 고급 타운하우스였다. 이후 실소유주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지난해 10월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녹취록 속 김씨가 언급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대법관'이 연루된 구체적 정황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법관'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김만배 씨의 수원 아파트에 딸이 거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 지금 사는 곳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면서 "김씨를 사적으로 만나본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