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원내대표 비롯한 김도읍·추경호·한기호 등 지도부 통신기록 조회윤석열 선대위 김은혜·유상범·이철규 등도 들어가…원희룡 "괴수처 됐다"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종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6명의 통신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야당은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당 자체 조사 결과 공수처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의원은 오후 5시 기준 총 26명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전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조회 대상에는 윤석열 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양수 수석대변인, 김은혜 공보단장, 윤한홍 당무지원본부장, 이철규 종합상황실장,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박성민 조직부총장도 들어갔다.

    이밖에도 김태호·이헌승·김승수·박수영·엄태영·유경준·정동만·최승재·이영·황보승희·정희용·이종배·정동만 의원 등도 포함됐다.

    野 "공수처,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

    공수처의 조회 시기는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 기간이던 10~11월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언론 사찰에 이어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불법 통신조회 사실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는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공수처의 불법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공수처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병원 치료를 핑계로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3시간 뒤늦게 만난 자리에서 '통화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조회였다'라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현재 공수처가 실제 수사 중인 사건 12건 중 무려 4건이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 7100명인데, 야당 대통령후보 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한 전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자행하는 불법적 행위들로 인해 결국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수상한 괴물 '괴수처'가 됐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겠다더니 야당만 수사하는 '야수처', 언론을 감시하는 '언시처', 시민까지 사찰하는 '민수처'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원 본부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는데 '괴수처'의 범죄는 누가 제지해야 하냐"며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없으니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그리 못하면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2일 김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상대로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진실규명 책무 감안해 달라"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였을 뿐 사찰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최근 '고발 사주' 의혹과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 여러 수사 과정에서 다수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